음주측정 거부땐 구속/서울지검,경찰에 미란다원칙 적용 지시

음주측정 거부땐 구속/서울지검,경찰에 미란다원칙 적용 지시

입력 1997-06-02 00:00
수정 199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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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는 예외없이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 「미란다 원칙」을 적용,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지검은 1일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 측정거부 행위 자체만으로 구속될 수 있음을 현장에서 서면으로 알리고 계속 측정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토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미란다원칙은 일반 형사범인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시 피의자의 ▲혐의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 ▲묵비권 행사 권리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로,음주단속 때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구속수사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미란다 원칙」을 서면화한 「확인서」양식을 작성,일선 경찰에 보내 구속영장 청구시 첨부토록 했으며 경찰은 자체 교육이 끝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김상연 기자>

1997-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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