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자율화 확대/새달부터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확대/새달부터

입력 1997-05-28 00:00
수정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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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외 전지역·모든 평형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모든 평형으로 확대,시행된다.〈관련기사 9면〉

건설교통부는 27일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이같이 고쳐 6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강원·충북·전북·제주 등을 제외한 11개 시·도에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돼 온 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폐지된다.다만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은 종전대로 분양가가 규제된다.

건교부는 95년 11월부터 주택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국민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현재 강원·충북·전북·제주지역의 분양가는 완전 자율화돼 있다.대전·충남·전남·경북·경남지역은 25.7평 이상 평형에 대해 분양가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도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공택지 또는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분양가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또 구조안전,주택수명,자원재활용 등에서 우수한 철골조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에서도 분양가를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7-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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