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관계와 노동위원회 역할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훤구)은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신노사관계와 노동위원회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다음은 광운대 윤성천 교수(법학과)의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의 기능제고와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 요약이다.
지난 3월27일 노동위원회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국민들은 그 활동에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다.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20여가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각종 노사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노동위법에도 독립성·전문성·중립성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노사분쟁 신속·공정처리 될듯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위를 노동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정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생겨난 독립성 미흡을 들 수 있다.
노동위가 장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고 중앙노동위 위원장의임명과 연임에 대한 제청권이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상임위원이나 지방노동위원장을 추천하는데 장관의 눈치를 보게 돼 있다.또 중노위 위원장이 노동위의 예산·인사·교육훈련 및 기타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다음은 전문성의 결여이다.과거 노동위는 노동쟁의 조정 등 각종 업무를 업무 종류에 상관없이 공익위원이나 사무국 직원들에게 그때 그때 배당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때문에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다.
○공익위원 심판·조정 담당 구분
새 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위원을 심판 담당과 조정 담당으로 구분하고 자격 기준도 다르게 정했다.그러나 중노위 위원장만 장관급으로 격상됐을뿐 정작 중요한 심사관의 숫자와 직급은 과거와 달라진게 전혀 없다.심사관들의 경력도 대부분 일천한 상태여서 업무 구분 등으로 전문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
○지역노동위간 인력교류 필요
심사관을 전원 별정직으로 하거나 각 지역 노동위간의 인력교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노사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립성이 강조되지만 새 법에서도 이 부분은 미흡하다.공익위원 추천을 노동위 위원장과 노조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노사 양측이 선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추천 인물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등 올바른 공익위원의 선출을 저해할 수도 있다.또 각종 회의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중립성 확보에 좋을게 없고 각종 심판이나 조정사건에 배정된 노동위원의 명단을 사건 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게 돼 있는 점도 사전 로비 가능성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운영상의 묘를 충분히 살려나간다면 새 노동위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훤구)은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신노사관계와 노동위원회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다음은 광운대 윤성천 교수(법학과)의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의 기능제고와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 요약이다.
지난 3월27일 노동위원회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국민들은 그 활동에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다.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20여가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각종 노사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노동위법에도 독립성·전문성·중립성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노사분쟁 신속·공정처리 될듯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위를 노동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정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생겨난 독립성 미흡을 들 수 있다.
노동위가 장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고 중앙노동위 위원장의임명과 연임에 대한 제청권이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상임위원이나 지방노동위원장을 추천하는데 장관의 눈치를 보게 돼 있다.또 중노위 위원장이 노동위의 예산·인사·교육훈련 및 기타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다음은 전문성의 결여이다.과거 노동위는 노동쟁의 조정 등 각종 업무를 업무 종류에 상관없이 공익위원이나 사무국 직원들에게 그때 그때 배당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때문에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다.
○공익위원 심판·조정 담당 구분
새 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위원을 심판 담당과 조정 담당으로 구분하고 자격 기준도 다르게 정했다.그러나 중노위 위원장만 장관급으로 격상됐을뿐 정작 중요한 심사관의 숫자와 직급은 과거와 달라진게 전혀 없다.심사관들의 경력도 대부분 일천한 상태여서 업무 구분 등으로 전문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
○지역노동위간 인력교류 필요
심사관을 전원 별정직으로 하거나 각 지역 노동위간의 인력교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노사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립성이 강조되지만 새 법에서도 이 부분은 미흡하다.공익위원 추천을 노동위 위원장과 노조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노사 양측이 선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추천 인물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등 올바른 공익위원의 선출을 저해할 수도 있다.또 각종 회의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중립성 확보에 좋을게 없고 각종 심판이나 조정사건에 배정된 노동위원의 명단을 사건 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게 돼 있는 점도 사전 로비 가능성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운영상의 묘를 충분히 살려나간다면 새 노동위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1997-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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