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파스퇴르유업 등 상습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한 12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3년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4차례이상 위반한 제조업체 4개와 건설업체 8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30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명령과 경고 등을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스퇴르유업은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본사와 사용한 PC통신료 9천8백만원을 대리점에 강제로 부담시켰으며 판매대금이 지연될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5%)를 초과한 연 365%의 높은 이자를 적용했다.<백문일 기자>
공정거래위는 지난 3년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4차례이상 위반한 제조업체 4개와 건설업체 8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30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명령과 경고 등을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스퇴르유업은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본사와 사용한 PC통신료 9천8백만원을 대리점에 강제로 부담시켰으며 판매대금이 지연될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5%)를 초과한 연 365%의 높은 이자를 적용했다.<백문일 기자>
1997-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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