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공사관계자의 공동책임/이필원(공직자의 소리)

부실시공,공사관계자의 공동책임/이필원(공직자의 소리)

이필원 기자 기자
입력 1997-05-16 00:00
수정 1997-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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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책임감리제도의 전면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공공 공사의 감리제도는 지난 86년의 독립기념관 화재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90년부터 도입됐다.그러다 94년 1월부터 공무원의 감독권한을 전문가인 감리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공사중지 및 재시공 권한 등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책임감리제도로 전환했다.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5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는 일률적으로 책임감리토록 했다.

그 결과 현재 감리전문회사가 400여개사로 늘고 감리인력이 2만4천여명,감리시장은 연간 8천3백억원 규모로 급성장해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적지않게 기여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직후 단시간에 많은 기술인력이 감리업무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감리원의 질적 저하와 이에 따른 부실은 물론 건설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정부의 개선방안은 첫째 책임감리의 의무적용 대상을 줄이는 것이다.감리대상을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해 단순·반복공사 등 난이도가 낮은 공사도적용대상이 돼 예산이 많이 든다.또 기술자가 감리업체로 전직해,설계 및 시공회사의 기술인력 부족이 심각한 형편이다.이에 따라 우리도 선진국처럼 공공 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발주청과 감리자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둘째 소규모 감리업체도 감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낮추는 것이다.감리전문 회사의 설립요건이 자본,감리원,사무실 등을 갖춘 법인이긴 하지만 감리전문 회사별 등록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설립 초기 투자비가 많은 점이 지적돼 왔다.

세째 부실공사 우려 및 정부정책의 신뢰성 저하와 관련,우선 부실공사 근절은 감리자 뿐 아니라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등 공사 관계자가 공동으로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인 만큼 감리자의 과도한 책임이 재정립돼야 할 필요가 있다.<건교부 건설기술심의관>
1997-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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