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일부 산업촉진지구 지정 개별공장 허가/전기소매업 허용·LNG수출입 통산부승인 폐지/산업단지 물류설비 가능·녹지 창고시설 제한 완화/무보증사채 발행때 신용평가 6개월단위로 연장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15일 창업 및 공장입지,진입규제,물류,자금조달 등 4개분야 13개 항목의 경제규제개혁안을 마련했다.이 안은 이날 민관합동으로 열린 2차회의에서 논의된데 이어 17일 고건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대부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기업창업 및 공업입지◁
▲주거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의 증설 허용=건축법상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조장(공장) 규모를 2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높였다.이에 따라 공장배치법상 등록기준(500㎡ 이상)에 충족되지 않아 등록을 불허됐던 500㎡ 미만의 무허가공장이 모두 양성화될 전망이다.
▲자연보전지역내 공장증설=자연보전지역내 팔당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수계별로 재조정,자연보전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을 추가로 허용한다.현재는 수질보호와 관계없어도 보전지역이 시·군·구 등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공정증설이 부당하게 불허되는 경우가 있었다.자연보전지역에 편입되면 첨단업종의 경우 6만㎡ 범위에서 공장을 지을수 있다.
▲개별공장 입지규모 제한완화=준농림지역 중 일정지역을 준도시 지역내의 「산업촉진지구」로 지정,개별공장의 건설을 허가한다.이 지구에서는 15만㎡ 미만으로 공장규모를 제한했던 규정이 철폐되며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등의 허가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다.
▷진입규제◁
▲전력산업의 진입규제 완화(내년 상반기)=한전이 독점해온 전기사업 가운데 일정 지역내의 건물(예컨대 과천종합청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소매업이 전면 허용된다.민간발전사업자나 자기공장에 전기를 대는 자가발전자의 경우 동일한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한전의 송·배관망을 민간업체가 공동이용하는 구조개편안도 98년까지 마련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입 승인제도 폐지(2000년)=천연가스의 수출입 계약시 통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제도가 폐지된다.다만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해온 LNG 직수입은 포철과 한전 등 개별업자에게 하반기부터 허용된다.다만 포철 이외의 업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전기공사업 등록제 전환=면허제인 전기공사업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하는 등록제로 바꾼다.발전·송전설비에 관한 공사 등 1종 공사업과 전압이 7천V 이하인 2종 공사업이 통합된다.
▷물류시설◁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업체 입주허용(내년 상반기)=산업시설구역의 용도에 물류시설을 포함시키고 제조업체만 입주가 가능한 공장시설 구역에도 물류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녹지지역내 창고시설 건축제한 완화=시·군의 건축조례에 따라 생산녹지에서 창고시설 설치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건축법 시행령에 못박아 직접 허용토록 했다.다만 생산·자연녹지에서 20%인 건폐율을 50%로 늘리는 문제와 자연녹지에서의 용적률을 100%에서 200%로 높이는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상의해 결정한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설치규제 완화(올 하반기)=농수산물 물류센터를 도시계획시설의 「시장」과 「유통업무설비」에 포함시켜 시와 읍에서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건설할 경우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지금까지는 1만∼3만㎡의 범위에서 지어야 했다.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를 50% 이상 감면한다.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금 면제=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상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와 이에 준하는 물류시설은 교통유발금을 면제한다.
▷자금조달◁
▲회사채발행 제도개선=오는 10월부터 월별 발행한도를 제한한 「회사채 발행물 조정제도」를 폐지한다.무보증채를 발행할 경우 2개월마다 신용평가를 받던 것도 6개월 단위로 연장했다.
▲유상증자 요건 완화=유상증자시 배당금이 업종별 평균 이상어야 하던 배당성향 요건이 하반기부터 삭제된다.배당금 400원 이상 등의 다른 배당요건은 99년 12월에 폐지된다.10대 재벌의 경우 연간 최대 5천억원 등으로 규정한 증자한도 적용대상도 하반기부터 5대 재벌로 축소된다.<백문일 기자>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는 15일 창업 및 공장입지,진입규제,물류,자금조달 등 4개분야 13개 항목의 경제규제개혁안을 마련했다.이 안은 이날 민관합동으로 열린 2차회의에서 논의된데 이어 17일 고건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대부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기업창업 및 공업입지◁
▲주거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의 증설 허용=건축법상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조장(공장) 규모를 2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높였다.이에 따라 공장배치법상 등록기준(500㎡ 이상)에 충족되지 않아 등록을 불허됐던 500㎡ 미만의 무허가공장이 모두 양성화될 전망이다.
▲자연보전지역내 공장증설=자연보전지역내 팔당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수계별로 재조정,자연보전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을 추가로 허용한다.현재는 수질보호와 관계없어도 보전지역이 시·군·구 등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공정증설이 부당하게 불허되는 경우가 있었다.자연보전지역에 편입되면 첨단업종의 경우 6만㎡ 범위에서 공장을 지을수 있다.
▲개별공장 입지규모 제한완화=준농림지역 중 일정지역을 준도시 지역내의 「산업촉진지구」로 지정,개별공장의 건설을 허가한다.이 지구에서는 15만㎡ 미만으로 공장규모를 제한했던 규정이 철폐되며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등의 허가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다.
▷진입규제◁
▲전력산업의 진입규제 완화(내년 상반기)=한전이 독점해온 전기사업 가운데 일정 지역내의 건물(예컨대 과천종합청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소매업이 전면 허용된다.민간발전사업자나 자기공장에 전기를 대는 자가발전자의 경우 동일한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한전의 송·배관망을 민간업체가 공동이용하는 구조개편안도 98년까지 마련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입 승인제도 폐지(2000년)=천연가스의 수출입 계약시 통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제도가 폐지된다.다만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해온 LNG 직수입은 포철과 한전 등 개별업자에게 하반기부터 허용된다.다만 포철 이외의 업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전기공사업 등록제 전환=면허제인 전기공사업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하는 등록제로 바꾼다.발전·송전설비에 관한 공사 등 1종 공사업과 전압이 7천V 이하인 2종 공사업이 통합된다.
▷물류시설◁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업체 입주허용(내년 상반기)=산업시설구역의 용도에 물류시설을 포함시키고 제조업체만 입주가 가능한 공장시설 구역에도 물류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녹지지역내 창고시설 건축제한 완화=시·군의 건축조례에 따라 생산녹지에서 창고시설 설치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건축법 시행령에 못박아 직접 허용토록 했다.다만 생산·자연녹지에서 20%인 건폐율을 50%로 늘리는 문제와 자연녹지에서의 용적률을 100%에서 200%로 높이는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상의해 결정한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설치규제 완화(올 하반기)=농수산물 물류센터를 도시계획시설의 「시장」과 「유통업무설비」에 포함시켜 시와 읍에서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건설할 경우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지금까지는 1만∼3만㎡의 범위에서 지어야 했다.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를 50% 이상 감면한다.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금 면제=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상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와 이에 준하는 물류시설은 교통유발금을 면제한다.
▷자금조달◁
▲회사채발행 제도개선=오는 10월부터 월별 발행한도를 제한한 「회사채 발행물 조정제도」를 폐지한다.무보증채를 발행할 경우 2개월마다 신용평가를 받던 것도 6개월 단위로 연장했다.
▲유상증자 요건 완화=유상증자시 배당금이 업종별 평균 이상어야 하던 배당성향 요건이 하반기부터 삭제된다.배당금 400원 이상 등의 다른 배당요건은 99년 12월에 폐지된다.10대 재벌의 경우 연간 최대 5천억원 등으로 규정한 증자한도 적용대상도 하반기부터 5대 재벌로 축소된다.<백문일 기자>
1997-05-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