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금융개혁/법안제출 제동 배경

비틀거리는 금융개혁/법안제출 제동 배경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5-15 00:00
수정 199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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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내처리 방침 당서 반기/“정치논리 우선 악습 되풀이” 비판

금융감독체계의 개편과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은행 소유구조의 개편을 핵으로 한 금융개혁 작업이 암초에 부딪쳤다.재정경제원과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추진해온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국회제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이 가운데서도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작업에 무게를 두어왔다.한국은행법을 개정,은행과 증권 및 보험감독원 등 3개 개별 금융감독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재경원은 한보 및 삼미부도사태와 금융기관의 겸업확대 등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금융감독체계를 뜯어고치는 것이 절박하다는 입장이다.89년과 94년에 이어 세번째로 한은법 개정을 시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경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는 힘들지만 정기국회에서는 한은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당초에는 일정이 빠듯하더라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달중 나올 금개위의 개혁안을 토대로 작업해야 하는 절차를 감안,최근에 이같이 입장을 바꿨다.

정부는 자금세탁방지법도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검은 돈의 자금출처조사 면제를 핵으로 하는 실명제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일정액 이상의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 등에 통보하는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이 무산되거나 뒤로 미뤄질 경우 문민정부 개혁의 꽃인 금융실명제가 퇴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금융개혁관련 법안처리 시기를 대선이 끝난 뒤인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발표하는 등 정부를 견제하고 나섰다.재경원과 법무부,금개위에서 한창 작업하는 상황에서 재를 뿌림으로써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의 뒷전으로 밀리는 악습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으로 내년 12월부터는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등 전면적인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산업의 동맥인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빅뱅을 겨냥한 금융개혁작업이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이다.<오승호 기자>
1997-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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