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권 청탁용” 잠정결론… 1백억대 확인/재벌서 위탁관리… 대선잉여금 가능성 주시
김현철씨가 숨겨온 자금 규모가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현철씨 비자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소환한 기업체 임직원은 40여명에 이른다.특히 한솔그룹,J·L·H 등 일부 대기업은 현철씨 비자금을 위탁받아 증식까지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각종 국책사업 선정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았던 업체들로 각각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현철씨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기업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경복고 출신 경영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K2」 기업체인 H 그룹 회장을 비밀리에 조사한 사실이 보도된 뒤 이 그룹이 조달해온 해외 자금이 즉각 중단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비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일단 이권사업 청탁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이성호씨의 측근인 김종욱씨(40·공인회계사)의 장인 박모씨(73)명의의 차명계좌를 비롯,40∼50여개의 가·차명 계좌에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진데다 그 액수도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대선자금 잉여분이라면 뭉칫돈일 가능성이 크고 수시로 입출금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만에 하나 대선자금 잔액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관리 형태도 치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선 일반 기업체의 위탁관리를 들고 있다.한솔 개인휴대통신(PCS) 조동만 부사장은 검찰에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CM기업 대표 김모씨에게 전달,관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2금융권에서 치밀한 돈세탁을 거친뒤 계열사 주식이나 신분 위장이 가능한 전환사채(CB)로 위장해 관리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92년 대선 직후 여러 곳의 재벌그룹 계좌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제 2금융권에서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쳐 일부 그룹 계열사 주식이나 전환사채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제3자 명의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자금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2금융권 상품으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결과 확인한 현철씨의 비자금 규모는 최소한 1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늘고 있어 현재로서는 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박현갑 기자>
김현철씨가 숨겨온 자금 규모가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현철씨 비자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소환한 기업체 임직원은 40여명에 이른다.특히 한솔그룹,J·L·H 등 일부 대기업은 현철씨 비자금을 위탁받아 증식까지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각종 국책사업 선정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았던 업체들로 각각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현철씨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기업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경복고 출신 경영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K2」 기업체인 H 그룹 회장을 비밀리에 조사한 사실이 보도된 뒤 이 그룹이 조달해온 해외 자금이 즉각 중단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비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일단 이권사업 청탁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이성호씨의 측근인 김종욱씨(40·공인회계사)의 장인 박모씨(73)명의의 차명계좌를 비롯,40∼50여개의 가·차명 계좌에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진데다 그 액수도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대선자금 잉여분이라면 뭉칫돈일 가능성이 크고 수시로 입출금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만에 하나 대선자금 잔액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관리 형태도 치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선 일반 기업체의 위탁관리를 들고 있다.한솔 개인휴대통신(PCS) 조동만 부사장은 검찰에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CM기업 대표 김모씨에게 전달,관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2금융권에서 치밀한 돈세탁을 거친뒤 계열사 주식이나 신분 위장이 가능한 전환사채(CB)로 위장해 관리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92년 대선 직후 여러 곳의 재벌그룹 계좌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제 2금융권에서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쳐 일부 그룹 계열사 주식이나 전환사채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제3자 명의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자금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2금융권 상품으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결과 확인한 현철씨의 비자금 규모는 최소한 1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늘고 있어 현재로서는 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박현갑 기자>
1997-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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