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센터 없어도 백화점 설립가능/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문화센터 없어도 백화점 설립가능/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력 1997-05-09 00:00
수정 1997-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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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새로 생기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는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백화점은 이 시설들을 매장으로 전용해도 된다.또 백화점 등의 직영율도 현행보다 대폭 낮아져 중소상인들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게된다.

통상산업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박희준 기자>

1997-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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