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기업 민영화/1인 지분 10%로 제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

4대 공기업 민영화/1인 지분 10%로 제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7-05-07 00:00
수정 199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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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소유 먹게 시행초기 5%선으로/이사장제 폐지·사외 이사회서 사장 추천

한국통신과 한국담배인삼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중공업 등 4대 대규모 공기업은 민영화 이후에도 1인당 지분한도가 10% 이내로 제한된다.그러나 이들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축소돼 직무감찰이 없어지며,현행 이사장 제도도 개편돼 사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7일 입법예고했다.다음달 열릴 임시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령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정안은 경제력 집중과 1인 대주주에 의한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민영화를 위한 주식매각 과정에서는 물론,완전 민영화 이후에도 4대 공기업의 1인당 지분한도가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대규모 공기업이 재벌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재경원 서승일 국고국장은 『4대 공기업 정관에 1인당 지분한도를 이같이 설정토록 하되 시행 초기에는 5%선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4대 공기업에 대해 회계검사만 실시하게 되며 국회 국정감사는 주무부처에 대한 정책감사로 대체된다.최고 경영자인 사장은 사내이사가 배제된 사외이사들만이 참여하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총에서 선임된다.사장은 사외이사 대표와 계약을 맺는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한국담배인삼공사법과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등을 폐지해 주무부처가 갖는 포괄적 업무 감독권을 없앨 방침이다.그러나 가스공사에 대한 통상산업부의 포괄적인 업무 감독권은 전국적인 배관망 설치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오승호 기자>
1997-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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