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학생수 180명 이하의 영세 사립 초·중·고교가 공립학교로 통·폐합된다.200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27일 농어촌 및 도시 근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운영이 어려워진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27일 농어촌 및 도시 근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운영이 어려워진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1997-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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