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씨 17년만에 재심/명예회복 가능성

정승화씨 17년만에 재심/명예회복 가능성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7-04-21 00:00
수정 199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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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새달23일 공판/내란방조혐의 “무죄”예상

12·12 사건때 신군부에 강제 연행돼 군사법원에서 내란방조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씨 사건이 17년만에 다시 사법 심판대에 오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재심을 받아들인 정씨 내란방조 사건 첫 공판을 오는 5월23일 열기로 결정,기록 검토에 들어갔다.이번 재심은 지난 17일 12·12 및 5·18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난 뒤 열리는 것이어서 뒤짚어질 가능성이 크다.정씨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명예회복 및 군인연금의 수령이 가능해진다.<김상연 기자>

1997-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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