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의 조종석 의원(충남 예산)이 15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관련기사 2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1일 4·11 총선 당시 조후보의 연설회장에 참석해달라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의원의 선거사무장 박근호 피고인(53)과 회계책임자 조성록 피고인(46)의 상고를 기각,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의원은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강동형 기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1일 4·11 총선 당시 조후보의 연설회장에 참석해달라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의원의 선거사무장 박근호 피고인(53)과 회계책임자 조성록 피고인(46)의 상고를 기각,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의원은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강동형 기자>
1997-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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