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 본점 부지 무단 점용/서울시에 45억 배상판결

외환은 본점 부지 무단 점용/서울시에 45억 배상판결

입력 1997-03-21 00:00
수정 1997-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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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당한 수용절차없이 점용해 노상주자장 등으로 사용해온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일부 부지에 대해 법원이 45억원의 임대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제4선거구)이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제12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관하는 상임부서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자원순환, 공원 및 녹지 조성, 안전한 상수도 공급, 한강공원 관리,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기반이 되는 서울시의 주요 핵심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 부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며 기후환경, 자원순환, 정원도시, 상수도, 한강 정책 등 시민 밀착형 환경 현안을 폭넓게 다뤄왔다. 특히 지역 현안인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율현공원 정비사업을 세심하게 챙기며, 자원순환과 정원도시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과 실천력을 증명해 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날 유 부위원장은 “환경은 특정 분야의 정책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의 일상과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공공정책”이라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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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영훈 부장판사)는 20일 한국외환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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