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절충 다소 진전

노동법개정 절충 다소 진전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3-07 00:00
수정 1997-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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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제 등 이견… 단일안 도출엔 실패/오늘부터 정치협상 시도… 일괄타결 기대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야간 절충이 6일 다소 진전을 보였다.그러나 일부 조항에서의 이견으로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다만 처리일정에는 8일까지 정치적 절충을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관계법 검토소위가 이날 막바지 조문화 작업을 벌여 최대 쟁점의 하나였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쟁의기간중 대체근로에 합의한 것은 재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대목으로 평가된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의 경우 『사용자는 쟁의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재계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했다는 풀이다.그만큼 현 경제위기가 여야의 정략적 이해만을 따지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동시에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규정을 넣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여야가 그동안 「사업내」와 「사업장내」로 설전을 벌여왔던 대체근로 허용 범위를 「사업내」로 합의한 것은 「사업장내」 주장을 고수해온 야당이 우리의 재계구조를 일부 인정,한발짝 양보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온 검토소위는 이로써 실무차원의 협상을 마치고 미합의 쟁점을 여야3당 지도부에 넘길 예정이다.이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일괄타결을 위한 여야간 정치적 결단만을 남겨둔 셈이다.3당 정책위의장들은 법률적·실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총무들은 본회의 처리방침을 논의하는 식의 역할분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도 『6일까지 합의안이 안나오면 7일부터 정치적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합의 쟁점은 2∼3가지로 압축된다.정리해고제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기업의 인수·합병을 포함하느냐를 놓고 야당은 반대,여당은 찬성으로 맞섰다.

그러나 이날 협상결과와 노동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의식,여야가 무작정 미룰수만은 없어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가 무망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백문일 기자>
1997-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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