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정리해고제 관철”강경입장/야 노동법개정 단일안을 보는 시각

재계“정리해고제 관철”강경입장/야 노동법개정 단일안을 보는 시각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7-02-25 00:00
수정 1997-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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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 유지… 복수노조 허용 신축적/국회처리 앞두고 노동계와 격돌 예고

노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회오리가 일 것같다.특히 이달말 처리시한을 앞두고 「진지」를 고수하려는 재계와 노동법 재개정의 기선을 잡은 노동계의 「고지탈환」이 여야협상을 통해 한층 격렬해 질 전망이다.

재계는 24일 야당이 「자신들로선 개악된」 단일안을 내놓은 것과 때맞춰 30대 그룹 노무담당임원회의를 가진데 이어 26일에도 주요그룹 긴급 기조실장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재계는 이날 노무담당임원회의에서 확인했듯 복수노조 도입이나 정리해고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복수노조 허용에 신중을 기해줄 것과 이미 개정 노동법에 반영된 변형근로제 등은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전임자 급여지급문제와 무노동 무임금원칙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경총이 이 두가지 사안과 관련,『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으로 노동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노동법 개정의미가 없다』고 밝힌 것은 재계가 여기에 큰 무게를 두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알려진대로 재계는 복수노조 수용에는 신축적이다.민노총 등 상급단체에 대해서는 개정노동법의 「3년 유예」를 「즉각 시행」으로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게 경총내부의 방침이다.기 개정된 노동법에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니다.정리해고 요건으로 제시된 노동위원회 승인조항을 폐지하고 전임자급여 지급금지도 5년이 아닌,3년 유예를 거쳐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야권 단일안대로 노동법이 재개정되기는 어렵다.그럼에도 재계가 야권 단일안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야권 단일안의 수위가 높아 여야가 막판에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일 경우 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때문에 몇몇 사안이 「개악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원칙과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권혁찬 기자>
1997-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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