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사업자 지정대상도 대폭 축소/공정위,공정거래법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4월부터 재벌(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계열분리 요건이 완화돼 재벌소속 회사의 분리독립이 수월해진다.또 국내시장점유율이 높아도 독과점남용의 우려가 없으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 지정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건당 공사금액이 3천만원미만이거나 재무구조가 양호한 경우에는 건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나 비상장사 구별없이 모그룹과 분리기업간의 상호 지분율 가운데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 등의 개별지분율이 각각 1% 미만,총지분율은 3% 미만이어야 계열분리가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개인지분율 기준을 폐지하고 총지분율만 상호 3% 미만이면 계열분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대상을 연간 국내 총공급액 기준 5백억원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지정범위를 축소하고 1천억원이 넘는 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라도 ▲시장이 충분히 개방됐거나 ▲최근 2년간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최근 2년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4월부터 재벌(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계열분리 요건이 완화돼 재벌소속 회사의 분리독립이 수월해진다.또 국내시장점유율이 높아도 독과점남용의 우려가 없으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 지정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건당 공사금액이 3천만원미만이거나 재무구조가 양호한 경우에는 건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나 비상장사 구별없이 모그룹과 분리기업간의 상호 지분율 가운데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 등의 개별지분율이 각각 1% 미만,총지분율은 3% 미만이어야 계열분리가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개인지분율 기준을 폐지하고 총지분율만 상호 3% 미만이면 계열분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대상을 연간 국내 총공급액 기준 5백억원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지정범위를 축소하고 1천억원이 넘는 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라도 ▲시장이 충분히 개방됐거나 ▲최근 2년간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최근 2년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7-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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