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신고·제보자 포상금 5천만원

범인신고·제보자 포상금 5천만원

입력 1997-02-17 00:00
수정 1997-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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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한영씨 피격사건의 범인을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안보·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사건의 범인을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는 국가안전기획부가 간첩신고자에게 지급하는 3천만원과 경찰이 지급하는 2천만원 등 모두 5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1997-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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