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상계관세부과 여지 차단
정부는 포항제철의 한보철강에 대한 위탁경영이 통상마찰에 저촉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보철강에 대한 위탁경영인으로 포철이 대두되면서 포철은 그동안 통상마찰 부문을 가장 우려해왔다.
미 관세법에 따르면 특정한 업종 또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기여로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면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규정,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정부의 재정적 기여에는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시를 받는 민간기관에 의한 간접적인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철은 지난 93년부터 대미 수출분에 대해 4.84%의 상계관세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자간 협상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조금금지규정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그러나 이 부문은 위탁경영의 개입정도에 따라 규정해석을 달리 할수 있어 당장은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미 상무부와의 통상마찰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정부가 3일긴급회동을 통해 위탁경영팀에 참여하는 포철임원들에 대해 퇴사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그 일환이다.
포철은 WTO 보조금 협정 제1조 및 미국 관세법 771조에 따른 통상마찰 요건 중 건설지원 및 판매대행과 관련,건설 및 조업지원의 경우 적정한 대가를 산정,용역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한편 판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경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포철 및 계열사 임직원을 퇴임시킨 뒤 별개 법인인 한보철강 경영진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자금지원 등 보조금 지급 부문과 관련해서도 포철이 아닌 채권은행단이 책임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WTO협정이나 미국 관세법에 따른 통상마찰 소지는 없다는 것이 정부 및 포철의 판단이다.즉 포철 및 계열사 임직원을 퇴임시킨 뒤 별개 법인인 한보철강 경영진으로 참여시켜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임태순 기자>
정부는 포항제철의 한보철강에 대한 위탁경영이 통상마찰에 저촉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보철강에 대한 위탁경영인으로 포철이 대두되면서 포철은 그동안 통상마찰 부문을 가장 우려해왔다.
미 관세법에 따르면 특정한 업종 또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기여로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면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규정,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정부의 재정적 기여에는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시를 받는 민간기관에 의한 간접적인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철은 지난 93년부터 대미 수출분에 대해 4.84%의 상계관세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자간 협상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조금금지규정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그러나 이 부문은 위탁경영의 개입정도에 따라 규정해석을 달리 할수 있어 당장은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미 상무부와의 통상마찰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정부가 3일긴급회동을 통해 위탁경영팀에 참여하는 포철임원들에 대해 퇴사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그 일환이다.
포철은 WTO 보조금 협정 제1조 및 미국 관세법 771조에 따른 통상마찰 요건 중 건설지원 및 판매대행과 관련,건설 및 조업지원의 경우 적정한 대가를 산정,용역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한편 판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경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포철 및 계열사 임직원을 퇴임시킨 뒤 별개 법인인 한보철강 경영진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자금지원 등 보조금 지급 부문과 관련해서도 포철이 아닌 채권은행단이 책임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WTO협정이나 미국 관세법에 따른 통상마찰 소지는 없다는 것이 정부 및 포철의 판단이다.즉 포철 및 계열사 임직원을 퇴임시킨 뒤 별개 법인인 한보철강 경영진으로 참여시켜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임태순 기자>
1997-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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