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크게 늘어날듯
서울 목동과 대치동 등 강남 일부지역과 분당·일산을 포함한 수도권 신도시 등 최근 부동산투기 우려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단지 및 고급빌라,주상복합건물의 기준시가가 올 상반기중 대폭 상향조정된다.
국세청은 3일 최근 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실제거래가격을 파악해 빠르면 5·6월에 기준시가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준시가 상향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의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등 강남지역과 목동 여의도동 명일동 광장동 가락동 및 경기도 분당·일산 등지의 아파트 고급빌라 주상복합건물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값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매년 기준시가를 고시하도록 상속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기준시가 고시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상반기중 재고시하기로 했다.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되면 1가구 2주택 보유자 등이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손성진 기자>
서울 목동과 대치동 등 강남 일부지역과 분당·일산을 포함한 수도권 신도시 등 최근 부동산투기 우려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단지 및 고급빌라,주상복합건물의 기준시가가 올 상반기중 대폭 상향조정된다.
국세청은 3일 최근 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실제거래가격을 파악해 빠르면 5·6월에 기준시가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준시가 상향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의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등 강남지역과 목동 여의도동 명일동 광장동 가락동 및 경기도 분당·일산 등지의 아파트 고급빌라 주상복합건물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값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매년 기준시가를 고시하도록 상속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기준시가 고시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상반기중 재고시하기로 했다.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되면 1가구 2주택 보유자 등이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손성진 기자>
1997-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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