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악성루머 집중 단속/검찰·증권감독원

증시 악성루머 집중 단속/검찰·증권감독원

입력 1997-02-02 00:00
수정 1997-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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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증권당국이 대대적인 증권가 악성루머 단속에 나섰다.

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한보철강 부도이후 특정기업의 부도설 등 증시에 각종 악성루머가 나돌면서 해당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사정당국과 공조,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루머단속은 그동안의 단속과는 달리 증권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그동안 조사·수사권이 없어 적극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반인도 루머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가 포착되면 대상이 되며 형법상 신용훼손죄로 사정당국에 고발된다.증감원이 증시에 루머를 생산·유포한 일반인을 형법상 신용훼손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김균미 기자>

1997-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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