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고갈·지하수 오염막게 7월부터/모든 관정 신고 의무화·대규모는 허가제/사용끝난 관정 원상복구 안하면 징역·벌금형
환경부는 28일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이에 따른 수자원고갈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하루 30t 이상의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관정만 신고대상이던 규정이 오는 7월부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수 관정을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강화 했다.
수자원 고갈과 수질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은 사전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허가에 앞서 개발업자에게 환경영향조사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부실시공 및 개발에 실패한 관정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수 굴착업은 등록제로 행정당국이 개발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착공및 준공신고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개발에 실패하거나 사용이 끝난 관정은 반드시 원상복구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오는 3월까지를 「폐공 신고 기간」으로 잡고 지방환경관리청이나 시·도에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뒤 6월 말까지 석달동안 폐공 실태 확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조사를 통해 폐공 근처에서 지하수를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과 오염도가 높은 폐공 지역부터 되메우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파악한 지하수공은 63만7천개에 이르며 해마다 4만개 안팎이 새로 생기고 있으나 대부분 하루 취수량 30t 이하의 소규모 관정인데다 미신고 관정이 많아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고재영 수질정책과장은 『지하수의 오염은 대부분 무문별한 관정 굴착과 폐공 방치에서 비롯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조치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상당수 차단할 수 있으며 오염된 지하수 복구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대행 위원>
환경부는 28일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이에 따른 수자원고갈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하루 30t 이상의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관정만 신고대상이던 규정이 오는 7월부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수 관정을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강화 했다.
수자원 고갈과 수질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은 사전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허가에 앞서 개발업자에게 환경영향조사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부실시공 및 개발에 실패한 관정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수 굴착업은 등록제로 행정당국이 개발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착공및 준공신고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개발에 실패하거나 사용이 끝난 관정은 반드시 원상복구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오는 3월까지를 「폐공 신고 기간」으로 잡고 지방환경관리청이나 시·도에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뒤 6월 말까지 석달동안 폐공 실태 확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조사를 통해 폐공 근처에서 지하수를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과 오염도가 높은 폐공 지역부터 되메우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파악한 지하수공은 63만7천개에 이르며 해마다 4만개 안팎이 새로 생기고 있으나 대부분 하루 취수량 30t 이하의 소규모 관정인데다 미신고 관정이 많아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고재영 수질정책과장은 『지하수의 오염은 대부분 무문별한 관정 굴착과 폐공 방치에서 비롯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조치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상당수 차단할 수 있으며 오염된 지하수 복구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대행 위원>
1997-01-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