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줄이기 정착방안 강구해야
이수성 국무총리는 21일 정례국무회의를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파업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오늘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여야영수회담이 열리는 등 국정전망이 밝아져 퍽 다행』이라는 인삿말로 시작했다.이총리는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 내각이 중심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정치상황과는 별개로 국민을 책임진다는 의지와 각오로 모두 합심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총리는 『최근 정부내 고위공직자들이 빈번하게 자리를 바꿈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등 국정수행과 대민봉사업무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당면한 국정 최대과제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총리는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각 중앙행정기관장들은 소속 공무원들의 전보에 따른 업무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잦은 인사이동으로 대국민서비스에소홀한 일이 없도록 인사운영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총리는 특히 김한규 총무처장관에게 『전보사전 승인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여 국가경쟁력 약화 등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환균 총리행정조정실장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정부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보고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앞서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면서 『이 방안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특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의결안건」 ▲통일관계장관회의 규정(개정안)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정안)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안 ▲〃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서동철 기자>
이수성 국무총리는 21일 정례국무회의를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파업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오늘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여야영수회담이 열리는 등 국정전망이 밝아져 퍽 다행』이라는 인삿말로 시작했다.이총리는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 내각이 중심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정치상황과는 별개로 국민을 책임진다는 의지와 각오로 모두 합심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총리는 『최근 정부내 고위공직자들이 빈번하게 자리를 바꿈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등 국정수행과 대민봉사업무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당면한 국정 최대과제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총리는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각 중앙행정기관장들은 소속 공무원들의 전보에 따른 업무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잦은 인사이동으로 대국민서비스에소홀한 일이 없도록 인사운영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총리는 특히 김한규 총무처장관에게 『전보사전 승인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여 국가경쟁력 약화 등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환균 총리행정조정실장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정부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보고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앞서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면서 『이 방안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특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의결안건」 ▲통일관계장관회의 규정(개정안)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정안)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안 ▲〃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서동철 기자>
1997-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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