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처벌대신 봉사활동/교육부,새학기부터

문제학생 처벌대신 봉사활동/교육부,새학기부터

입력 1997-01-17 00:00
수정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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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퇴학 없애고 쓰레기수거 등 의무화/전학·직업교육도 적극 알선

일제때 만들어진 퇴학·무기정학·유기정학·근신 등 학생징계조치가 새 학기부터 일선교육현장에서 사라지고 선도처분·특별교육·사회봉사·학교봉사 등 선도봉사교육이 이를 대신한다.

교육부는 16일 각급학교에서 처벌위주로 돼 있는 학생징계유형을 선도형으로 개선키로 하고 다음달안에 교육법시행령의 학생징계조항을 개정,일선중·고교에 이같은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토록 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퇴학을 대체할 「선도처분」은 성격상 퇴학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더이상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기는 하나,학교측이 대안 학교 또는 희망하는 학교로 전학시키거나 직업교육·훈련기관 등과 협력해 퇴학후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알선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선도처분을 할 때 반드시 해당학생 및 학부모와의 진로상담을 의무화했으며,학교측이 진로알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중퇴생대책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토록 했다.

무기정학을 대신하는 「특별교육」조치가 내려지면 징계기간중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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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기정학과 근신을 각각 대체하는 「사회봉사」 및 「학교봉사」를 받으면 일정기간 사회나 학교에서 쓰레기분리수거 등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한종태 기자>
1997-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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