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화 후총재회담 제의/이홍구 대표 연두회견

선대화 후총재회담 제의/이홍구 대표 연두회견

입력 1997-01-17 00:00
수정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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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3당3역회의 촉구/“노동법개정 원만히 처리못해 유감”

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위원은 16일 노동계 파업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여야의 사무총장·원내총무·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당3역회의를 조속히 열 것을 야권에 제의했다.

이대표는 이날 상오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가진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동계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제안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여야3당 3역회의의개최를 야권에 촉구했다.

이대표는 또 『파업이 종식되고 국회에서의 여야간 대화가 시작된다면 집권여당대표로서 영수회담을 포함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주도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노동계 파업중단과 여야의 대화재개를 조건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야당총재간의 청와대 총재회담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대표는 이어 노동계에 대해서는 파업의 중단과 함께 노동관련법과 관련한 TV토론에 즉각 나설 것을 당부했다.

야권 및 노동계의 노동관련법 재개정요구에 대해서는 『노동법개정은 경제회복과 새로운 도약을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따라서 우리당은 현시점에서 노동법을 재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거부했다.

이대표는 그러나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재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나 야당에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재개정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대표는 『노동관련법개정은 새로운 노사관계형성을 통한 경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노동법개정이 여야합의에 의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 이를 주도한 집권여당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노동관련법 단독처리에 대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대표는 이어 『노동법개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한국당이 앞장설 것』이라면서 『고용불안과 실업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진경호 기자>
1997-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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