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 우려지역 토초세 부과/정부 부동산안정대책

땅값 상승 우려지역 토초세 부과/정부 부동산안정대책

입력 1997-01-10 00:00
수정 199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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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급등지역 고시/재벌 위장보유도 조사

정부는 올해 국지적으로 땅값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가 급등지역으로 고시,지난 93년 이후 처음으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과세하는 등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부동산 투기억제 차원에서 30대 재벌그룹 임원 가운데 토지과다 보유자를 대상으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실시된다.

9일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오는 17일 재경원·건설교통·내무·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 부동산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관련세제 운영을 강화키로 하고 지난 90년에 도입돼 93년 한차례 정기과세한 이후 부과하지 않고 있는 토초세를 지가급등지역에 대해 부과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연내에 읍·면·동을 기준으로 분기별 지가상승률 등을감안해 국지적인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토초세를 예정과세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9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제도개선을 통해 지가급등지역에 대해 국지적으로 토초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정부는 또 부동산실명제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30대 재벌그룹 소속 임원 중 토지과다보유자 명단을 파악,명의신탁여부를 조사키로 했다.특히 대기업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현황을 면밀히 분석,대기업이 임원이나 원주민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적발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7-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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