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2,661건·50년동안 1,500여건 발굴/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 법령·제도 보완 시급
우리는 민족문화 역사를 흔히 5천년으로 잡는다.대륙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나 중국과는 크게 구별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그리고 이웃 섬나라 일본과 비교해서는 다분히 선진적이다.동양문화권에 속하면서도 독창적 경지를 개척한 것이 우리 문화이다.그 문화의 우수성은 「한국미술오천년전」과 같은 문화재 해외전시 등을 통해 입증했다.또 지난 95년 우리 문화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으로 전통문화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정부가 올해를 「문화유산의 해」로 정한 데는 이같은 맥락의 배경이 깔렸다.우리나라의 민족문화유산 보존과 보호에 따른 제도적 근거는 1962년 제정 이후 8차례 개정을 거친 문화재보호법에 두고 있다.이 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각종 문화재는 2천661건에 이른다.국가지정 문화재 가운데는 국보 288,보물 1천244,사적 393,사적 및 명승 6,명승 7,천연기념물 384,무형문화재 107,민속자료 232건이 각각 포함되었다.
이들 국가지정 문화재는 민족이 오랜 세월을 두고 남긴 귀중한 문화유산이다.그러나 수많은 외침에서 잃어버린 문화유산 또한 만만치 않다.중세 몽골의 침입이나 근세 임진왜란·병자호란은 덮어 두더라도 근대 열강의 침략기에 잃어버린 문화유산만도 엄청나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해외유출문화재는 일본 등 17개국에서 자그마치 6만4천782점이 조사되었다.이 가운데 약탈 흔적이 뚜렷한 것만도 1천507점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기 이전까지 문화재보호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다.더구나 정부수립 이후 곧바로 일어난 한국전쟁은 문화재 망실을 더욱 부추겼다.그래서 광복이후 한국전쟁에 이르는 혼란기를 통해 미국과 유럽으로 상당량의 문화재가 빠져나갔다.이 무렵 구미쪽에는 새로운 한국문화재 컬렉터들이 생겨났다.일제 침략기 일본인 컬렉터들과 성격이 다른 컬렉터들의 수집품이었지만 돌아올 길은 없다.
우리 문화유산은 지상 건조물과 이른바 동산문화재로 호칭하는 유물말고 매장문화재가 따로 있다.땅속에 묻힌 문화유산을 일컫는 매장문화재는 발굴에 의해 빛을 보는 속성을 지녔다.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그러나 첫 발굴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기 이전 1946년 우리나라 학자들 손에 이루어졌다.국립중앙박물관의 경주 신라고분 호우총 발굴이 그 효시다.그로부터 50년동안 약 900여건의 유적이 우리 손으로 발굴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논리에 밀려 문화재가 늘 훼손된다는데 있다.문화재보호법과 그 시행령,환경영향평가제와 같은 문화재관련 법령과 제도가 보강돼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짚고 넘어갈 문제다.개발에 따른 공사시행 이전에 문화재 매장여부를 가리는 사전조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또 전국적인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 부존을 미리 진단,문화재지도를 제작·활용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
어떻든 「문화유산의 해」는 문화재보호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원년이 돼야 할 것이다.그래서 문화재를 보존·보호할 수 있는 내실적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길 기대해본다.<김성호 기자>
우리는 민족문화 역사를 흔히 5천년으로 잡는다.대륙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나 중국과는 크게 구별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그리고 이웃 섬나라 일본과 비교해서는 다분히 선진적이다.동양문화권에 속하면서도 독창적 경지를 개척한 것이 우리 문화이다.그 문화의 우수성은 「한국미술오천년전」과 같은 문화재 해외전시 등을 통해 입증했다.또 지난 95년 우리 문화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으로 전통문화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정부가 올해를 「문화유산의 해」로 정한 데는 이같은 맥락의 배경이 깔렸다.우리나라의 민족문화유산 보존과 보호에 따른 제도적 근거는 1962년 제정 이후 8차례 개정을 거친 문화재보호법에 두고 있다.이 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각종 문화재는 2천661건에 이른다.국가지정 문화재 가운데는 국보 288,보물 1천244,사적 393,사적 및 명승 6,명승 7,천연기념물 384,무형문화재 107,민속자료 232건이 각각 포함되었다.
이들 국가지정 문화재는 민족이 오랜 세월을 두고 남긴 귀중한 문화유산이다.그러나 수많은 외침에서 잃어버린 문화유산 또한 만만치 않다.중세 몽골의 침입이나 근세 임진왜란·병자호란은 덮어 두더라도 근대 열강의 침략기에 잃어버린 문화유산만도 엄청나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해외유출문화재는 일본 등 17개국에서 자그마치 6만4천782점이 조사되었다.이 가운데 약탈 흔적이 뚜렷한 것만도 1천507점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기 이전까지 문화재보호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다.더구나 정부수립 이후 곧바로 일어난 한국전쟁은 문화재 망실을 더욱 부추겼다.그래서 광복이후 한국전쟁에 이르는 혼란기를 통해 미국과 유럽으로 상당량의 문화재가 빠져나갔다.이 무렵 구미쪽에는 새로운 한국문화재 컬렉터들이 생겨났다.일제 침략기 일본인 컬렉터들과 성격이 다른 컬렉터들의 수집품이었지만 돌아올 길은 없다.
우리 문화유산은 지상 건조물과 이른바 동산문화재로 호칭하는 유물말고 매장문화재가 따로 있다.땅속에 묻힌 문화유산을 일컫는 매장문화재는 발굴에 의해 빛을 보는 속성을 지녔다.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그러나 첫 발굴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기 이전 1946년 우리나라 학자들 손에 이루어졌다.국립중앙박물관의 경주 신라고분 호우총 발굴이 그 효시다.그로부터 50년동안 약 900여건의 유적이 우리 손으로 발굴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논리에 밀려 문화재가 늘 훼손된다는데 있다.문화재보호법과 그 시행령,환경영향평가제와 같은 문화재관련 법령과 제도가 보강돼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짚고 넘어갈 문제다.개발에 따른 공사시행 이전에 문화재 매장여부를 가리는 사전조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또 전국적인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 부존을 미리 진단,문화재지도를 제작·활용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
어떻든 「문화유산의 해」는 문화재보호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원년이 돼야 할 것이다.그래서 문화재를 보존·보호할 수 있는 내실적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길 기대해본다.<김성호 기자>
1997-01-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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