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구 편법개발/공무원 6명 주의 촉구/감사원

울산 울주구 편법개발/공무원 6명 주의 촉구/감사원

입력 1997-01-06 00:00
수정 1997-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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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양어장으로 허가받은 경남 울산시 울주구 신암리 개발제한구역안 토지에 연못과 잔디밭·호화주택이 들어서 야외예식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토지를 원상회복토록 하는 한편 단속을 소홀히 한 울산시 울주구 공무원 6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7∼8월 경산남도에 대한 감사 결과 이 일대 토지가 허가받은 9천576㎡를 5천37㎡ 초과한 1만4천613㎡이나 형질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서동철 기자>

1997-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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