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 새달부터 시행
오는 2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금지기준이 폐지돼 외국인투자기업은 해외에서 기술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또 투자금액이 2천만달러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및 국가산업단지의 토지를 빌릴때 임대료감면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원은 2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도입법 시행령개정안(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토지를 빌릴때 임대료를 감면받을수 있는 대상기업을 첨단업종 등 고도기술수반사업은 투자액 2천만달러이상,그 이외의 제조업은 1억달러이상으로 정했다.임대기간은 20년이내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술도입이 실질적으로 자유화돼 독점판매권 이용이나 원자재·부속품 판매만을 위한 목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허용된다.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기간도 현행 최대 20∼30일에서 10∼20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이 허용되더라도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이 2조원이상일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이사회 의결과는 별도로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지난 95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국내기업은 80개에 이른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시설재도입용 차관도입도 모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한도내에서 허용된다.<오승호 기자>
오는 2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금지기준이 폐지돼 외국인투자기업은 해외에서 기술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또 투자금액이 2천만달러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및 국가산업단지의 토지를 빌릴때 임대료감면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원은 2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도입법 시행령개정안(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토지를 빌릴때 임대료를 감면받을수 있는 대상기업을 첨단업종 등 고도기술수반사업은 투자액 2천만달러이상,그 이외의 제조업은 1억달러이상으로 정했다.임대기간은 20년이내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술도입이 실질적으로 자유화돼 독점판매권 이용이나 원자재·부속품 판매만을 위한 목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허용된다.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기간도 현행 최대 20∼30일에서 10∼20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이 허용되더라도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이 2조원이상일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이사회 의결과는 별도로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지난 95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국내기업은 80개에 이른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시설재도입용 차관도입도 모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한도내에서 허용된다.<오승호 기자>
1997-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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