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하 공무원/내년 봉급 5% 인상/국무회의 의결

3급이하 공무원/내년 봉급 5% 인상/국무회의 의결

입력 1996-12-28 00:00
수정 199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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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교통비 월10만원으로/경제현실 감안 2급이상은 1년간 인상유보

3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내년 1월부터 본봉 기준으로 5% 오른다.

또 6급이하 공무원의 업무추진교통비가 한달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본봉을 올해에 비해 5% 인상하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2급 이상은 인상을 1년간 유보했다.

그러나 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도 봉급체계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봉급표에는 5% 인상된 금액으로 표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 하사관의 사기를 높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려수당을 한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연구사의 연구업무수당을 한달에 3만5천원에서 5만5천원,수사관들의 범죄수사업무수당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봉급표상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직종별·직급별 본봉은 정무직의 경우 대통령이 4백2만7천원,국무총리가 3백22만8천원,감사원장 및 부총리가 2백43만6천원,국무위원이 2백25만1천원,차관·청장이 2백6만1천원이다.

일반직 및 그에 준하는 특정직과 별정직은 최고 호봉인 1급 22호봉이 1백91만9천800원,기능직 1등급 24호봉은 1백50만400원이다.

이밖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1백91만9천800원을 받게 되고,유치원·초·중·고 교원은 40호봉이 1백49만5천200원을,군인은 소장 13호봉이 1백88만7천원을 각각 받는다.<서동철 기자>
1996-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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