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7개 법안 요지

국회통과 7개 법안 요지

입력 1996-12-27 00:00
수정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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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고무·불고지죄 등 수사범위 확대­안전기획부법/건설 계획수립때 추진위 심의거쳐야­신항만촉진법/신설조합 임원 임기 등기일부터 2년­농협합병촉진법/건설사업기술·교통 등 심의기구 신설­고속철촉진법/광역시 지정… 관할은 4개구·울주군­울산광역시법/산업안전 보건위에 의결기능을 부여­산업안전보건법/고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장별로 지정­건설노동자법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을 제외한 안기부법개정안과 신항만건설촉진법등 7개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정안◁

○해양부에 심의위 신설

▲신항만건설촉진법=△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을 지정할때 관계 시·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도시계획결정 등 2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신항만건설사업의 건축기술·건설기술 및 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법=△조합원 과반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또는 투표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조합 합병을 의결.△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 임원의 임기는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흡수합병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합병후 존속되는 조합의 합병등기 당시 재임중인 임원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그 임기를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함.△국가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병조합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합병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함.

○건축·건설기술도 심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건설계획을 수립하거나 고속철로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관계 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사업시행자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 결정,농지전용허가,건축허가 등 2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고속철도건설사업의 건축기술·건설기술 및 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속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구청장·군수 선거 안해

▲울산광역시설치법=△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함.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을 종전 울산시 일원으로 하고 관할구역에 중구 등 4개구와 울주군을 둠.종전의 울산시의회 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남도의회 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도록 하는 외에 이들이 그 선출된 선거구에 따라 구 또는 군의회의원도 두도록 하되 임기는 98년 6월30일까지로 함.△종전 울산시장이 울산광역시장이 되도록 하고 구청장 및 군수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구청장 및 부군수가 대행하며 임기는 98년 6월30일까지로 함.

○퇴직공제사업 실시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건설노동자 고용주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장별로 지정.노동부장관은 건설노동자의 직업훈련·교육훈련,취업·고용문제 상담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해 비용 지원.건설노동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고 공제부금의 범위안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참여 사업주 우대.

▷개정안◁

▲국가안전기획부법=안기부의 수사범위중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죄),제10조(불고지죄)에 규정된 죄를 제외』토록 한 규정을 삭제.

○위험발생시 작업 중지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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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근로자 1천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분리하여 동위원회를 별도 설치토록 함.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발생시 작업을 중지하고 도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건설업 등 도급을 받아 행하는 사업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수급인 및 근로자와 공동으로 작업장의 안전 보건점검을 실시토록 함.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안전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인증의 취소 등에 과한 사항을정함.△자체검사,건강진단,안전·보건진단을 행할 때 근로자 대표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에게 설명토록 함.△노동부장관은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아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
1996-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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