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3호 대원각사비/보호각 건립 허용키로

보물3호 대원각사비/보호각 건립 허용키로

입력 1996-12-25 00:00
수정 199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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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국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내 대원각사비(보물 제3호)보호를 위해 서울시청이 신청한 보호각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1996-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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