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시간 추가훈련 벌칙 없애
국방부는 내년부터 예비군 보충교육을 2차례 무단불참하면 형사고발하는 대신 2∼16시간 훈련을 부과하던 벌칙을 없애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까지는 예비군 보충교육에 3차례 참가하지 않으면 향토예비군법에 따라 고발조치됐다.또 제대한지 7년차이내의 하사관과 1∼4년차 병출신 동원훈련 미지정자에 대한 훈련에 향토방위훈련이 2차례 추가실시되는 반면 지금까지 4일간 실시하던 동원미참가훈련은 3일로 줄어든다.<황성기 기자>
국방부는 내년부터 예비군 보충교육을 2차례 무단불참하면 형사고발하는 대신 2∼16시간 훈련을 부과하던 벌칙을 없애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까지는 예비군 보충교육에 3차례 참가하지 않으면 향토예비군법에 따라 고발조치됐다.또 제대한지 7년차이내의 하사관과 1∼4년차 병출신 동원훈련 미지정자에 대한 훈련에 향토방위훈련이 2차례 추가실시되는 반면 지금까지 4일간 실시하던 동원미참가훈련은 3일로 줄어든다.<황성기 기자>
1996-12-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1.3억원 사라졌어요” 89세 노인, 휴대전화 넘겨줬다가… 범인은 지인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065031_N2.jpg.webp)
![thumbnail - -20kg 유민상, ‘뼈말라’ 시절 사진 공개…“일주일 내내 ‘이것’만” [셀럽 건강]](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1234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