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운영 어떻게 하나

임시국회 운영 어떻게 하나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2-20 00:00
수정 199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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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시한인 30일간 회기로 시작/의사일정 합의 안되면 의장직권 개최 가능

신한국당이 소속의원 153명 전원의 이름으로 19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오는 23일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협의없이 신한국당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한 것이어서 일단 헌법에 규정된 시한인 30일간의 회기로 시작한다.다만 국회가 소집된뒤에라도 여야가 협상을 통해 회기를 정할 수 있어 이는 유동적이다.

본회의와 상임위활동 등의 의사일정은 국회운영위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그러나 합의가 안될때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개최를 결정할 수 있다.의장은 본회의 하루전 각 교섭단체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임시국회의 안건 역시 여야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을 때는 일단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우선 정기국회 폐회일인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기부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은 여야협의없이도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다.최대쟁점인 노동관련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단계로 일단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회부,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회의에서 당장 다룰 수는 없다.

정기국회 막판의 격돌로 여야의 대화가 단절된 정국상황과 이같은 국회의사일정을 감안할때 사실상 안기부법 개정을 위한 이번 임시국회는 초반부터 진통을 겪을 공산이 크다.안기부법을 둘러싼 서로의 자세에 변화가 없는 만큼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절충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때문에 안기부법을 처리하려는 신한국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회의의 물리적 충돌이 되풀이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별다른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신한국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여의치는 않다.국회법 112조는 안건처리방법으로 기립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5분의 1,즉 의원 60명 이상이 요구할때는 기명·전자·호명·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안기부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회의가 지난 개원국회에서처럼 무기명투표를 요구하며 기표소 등을 봉쇄할때는 강행처리가 결코 쉽지 않다.이를 돌파하려는 신한국당의 원내전략이 주목된다.<진경호 기자>
1996-1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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