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공동수주 30대그룹끼리도 가능/48개 행정규제 완화

공공공사 공동수주 30대그룹끼리도 가능/48개 행정규제 완화

입력 1996-12-19 00:00
수정 199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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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 조건 등 증관위 재량권 폐지

30대 재벌그룹 소속 기업들끼리도 공동도급을 통해 정부발주 공사 등의 공공공사를 따낼 수 있게 되며 현재 전월 수탁증가액의 30% 이내로 묶고 있는 은행 신탁가계 대출에 대한 제한이 폐지된다.기업의 인수·합병(M&A) 조건 및 시기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재량권이 없어지며 현재 총 설비량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는 민자발전사업 물량이 오는 2010년까지 15%로 확대되는 등 에너지 부문의 경쟁체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개혁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8개 규제완화 방안 및 경쟁제한법령 개선방안을 마련,사안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조달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이달 중 30대 재벌기업간 공동도급 참여금지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이에 따라 예컨대 현대건설과 삼성건설이 컨소시엄을 형성,정부조달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또 현재 증관위가 증시상황을 감안,권고 등의 행정지도 형식으로 상장법인의 합병조건이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지는 등 M&A 관련 제도가 보다 투명해 진다.

정부는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수입을 자가발전용 등 일정부분에 한해 내년부터 민간수입을 허용하는 한편 도시가스요금에 잣대경쟁원리를 도입,가스회사의 경영지표와 서비스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요금을 산정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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