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12개 법안·추곡가 동의안 요지

국회통과 12개 법안·추곡가 동의안 요지

입력 1996-12-14 00:00
수정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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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공제한도 100만원 늘려 900만원으로/상속세법­기초공제 일반 2억… 배우자공제 5억/검·경찰법­총·청장 퇴임뒤 2년간 정당가입 금지/정자법­후원회원 정수 제한 폐지… 바자 허용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2개 법안과 추곡수매가 동의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세감면규제법=중소제조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과 자격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기술집약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의 4%에서 5%로 확대.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생산성향상설비의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5%로 단일화.미분양주택의 취득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 97년까지 취득자는 조세특례 적용.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를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고 어민에게도 어업용 배합사료는 이를 적용.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12%에서 11%로 인하.농·수·축협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의 비과세 시한을 2년간 연장.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저한세 적용 유예를 96년 12월31일까지 인가신청자의 경우 잔존감면기간까지 적용.

▲소득세법=근로소득공제액을 5백만원이하는 당해 급여 전액을,5백만원 초과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공제한도금액을 연 8백만원에서 연 9백만원으로 상향조정.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50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공제한도금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60만원으로 상향조정.중소기업에 대해 결손금소급공제제도 도입.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내 양도할 때 당초 취득가격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양도소득세를 모든 토지보상 채권으로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물납 가능토록 함.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기를 12월에서 다음해 1월로 조정.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도 연말정산 제도 도입.

▲상속세법=주택·농가의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가업상속인 3억원,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인상.배우자 상속공제액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되 5억원이하는 전액공제.상속세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차명주식을 2년내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 면제.

▲법인세법=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에서 대기업에 한해 1%로 축소하고 수입금액 1천억원 초과분에 대해 0.1%를 적용하던 것을 5백억원 초과분으로 하향 조정.중소기업 결손금을 1년간 소급공제할 수 있도록 함.

▲관세법=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2년 또는 5년으로 새로 규정하고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여행자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과세할 때 가산세 부과.선박관세율을 무관세로 함.

▲수출용원재료관세 등 환급특례법=관세환급체제를 사후정산제도 전환.내국신용장을 물품의 공급자 또는 관세사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검찰청법=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선언적 규정 신설.검창총장은 퇴임후 2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정당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경찰법=경찰청장은 퇴임후 2년간 정당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함.

▲국회법=의장직무대행은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최다선 의원이 2인이상이면 연장자가 맡도록 함.98년 5월30일부터 복수상임위원제도 도입.정례회의중 1회는 자동개회.의사정족수를 재적 5분의 1로 완화.대통령령·총리령·부령·행정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 7일이내에 국회에 송부.대정부질문의 시간제도를 현행 15분이내에서 20분이내로,자유발언을 4분에서 5분으로 확대.정부·행정기관 등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응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정치자금법=후원회원 정수제한 폐지.후원회의 모금방법에 바자회 서화전 등을 추가.중앙당·시도지부 후원회도 정액 영수증을 사용.정액영수증 금액에 1만원,1백만원 등 2종을 추가하고 무기명으로 함.교섭단체 구성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기본배분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대통령 피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살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으로 함.공직자인 후보자의 배우자선거운동을 모든 선거에 허용.유급선거사무원 수를 2배로 증원.인쇄물 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한 무급 선거운동원모집 금지.선전벽보에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게재 금지.읍면의 선전벽보와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2배로 늘림.대통령선거의 신문광고 150회중 50회 비용에 한해 국가가 보전.방송광고 횟수를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0회 이내로 늘리되 국가가 보전.대통령선거 후보자 연설원의 방송연설을 현행 5회이내에서 7회이내로 늘림.후보자 경력방송 시간을 1분 이내에서 2분이내로 늘림.공영방송사는 대통령선거 때 후보자 일부 또는 전부를 초청,대담·토론회를 개최토록 함.허위사실 기재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양곡관리법=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에게 약정금액의 선급지급 근거 신설.

▲96년도산 추곡,97년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및 97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96년산 추곡매입가격을 95년산보다 4% 인상하며.추곡 매입량은 일반계 8백80만섬으로 정부매입량 5백만섬,농협매입량 일반계 3백80만섬으로 함.97년산 추곡일반벼 매입가격은 96년산 가격과 동일.
1996-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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