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한발짝씩 양보 수용해야
정부가 3일 확정 발표한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에 대해 각계 인사들은 국가경쟁력회복이라는 개정의 기본취지에 맞추어 경제계나 노동계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53년 노동관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이므로 새로운 노사관계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정부안은 그동안 제기된 노사 양쪽의 주장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일부조항을 문제삼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화여대 김석준 교수(행정학)는 『노사 양쪽 모두가 자신들의 요구를 100% 관철시키지 못해 불만이겠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개혁과제로 돌려 차분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나 정치권은 노사가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임종철교수(경제학부)는 『정부안은 복수노조인정과 정리해고제도입 등 상당부분 개혁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우리나라의 실정과 장래에 맞는 안』이라고 평가하고 『노사 모두가 한발짝씩 물러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호진 원장은 『노사 양쪽의 주장을 균형있게 수용한 전향적인 안』이라면서 『노사 양측의 양보로 빠른 시일안에 노동관계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 김황조 교수(경제학과)는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등 노동계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원근 변호사(34)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교원들에게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을 허용한 것은 상당히 진보적인 조치』라면서 『개정안은 참여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최종현 선경회장)는 3일 『정부안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이 크게 퇴색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전 경제계의 힘을모아 경쟁력강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이 되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동찬 코오롱명예회장)도 『우리의 노동현실을 감안할때 복수노조허용은 시기상조이며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등 잘못된 노동관행도 즉각 금지되도록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개정안의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내용은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 공익위원안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은 사용자쪽에 크게 기울어져 있다』면서 『정부가 노사개혁을 추진한다면서 근로조건악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박상렬·박준석 기자>
정부가 3일 확정 발표한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에 대해 각계 인사들은 국가경쟁력회복이라는 개정의 기본취지에 맞추어 경제계나 노동계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53년 노동관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이므로 새로운 노사관계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정부안은 그동안 제기된 노사 양쪽의 주장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일부조항을 문제삼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화여대 김석준 교수(행정학)는 『노사 양쪽 모두가 자신들의 요구를 100% 관철시키지 못해 불만이겠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개혁과제로 돌려 차분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나 정치권은 노사가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임종철교수(경제학부)는 『정부안은 복수노조인정과 정리해고제도입 등 상당부분 개혁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우리나라의 실정과 장래에 맞는 안』이라고 평가하고 『노사 모두가 한발짝씩 물러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호진 원장은 『노사 양쪽의 주장을 균형있게 수용한 전향적인 안』이라면서 『노사 양측의 양보로 빠른 시일안에 노동관계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 김황조 교수(경제학과)는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등 노동계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원근 변호사(34)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교원들에게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을 허용한 것은 상당히 진보적인 조치』라면서 『개정안은 참여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최종현 선경회장)는 3일 『정부안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이 크게 퇴색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전 경제계의 힘을모아 경쟁력강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이 되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동찬 코오롱명예회장)도 『우리의 노동현실을 감안할때 복수노조허용은 시기상조이며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등 잘못된 노동관행도 즉각 금지되도록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개정안의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내용은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 공익위원안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은 사용자쪽에 크게 기울어져 있다』면서 『정부가 노사개혁을 추진한다면서 근로조건악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박상렬·박준석 기자>
1996-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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