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지수 관리품목 50개이상으로 늘려/재형저축 가입대상 월급여 백만원이하로/근로소득 공제한도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특별대책안은 오는 2000년까지 제도개선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또 기업들에는 임금과 복지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대책안을 요약한다.
▲근로자 생활물가 특별관리=기본 생필품 지수의 대상 품목을 33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기금을 현행 연간 1천억원에서 98년부터 대폭 확대 지원한다. 예컨대 융자대상 주택 규모를 18평 이하에서 수도권은 21평,나머지 지역은 25.7평 이하로 확대한다.
근로자 주택저축 가입대상자의 경우도 월급여 6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서 1백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세제지원도 마련한다.
중소제조업의 월급여 1백3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20억원의 의료비 융자를 중소기업 전업종 근로자로 확대한다.
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 융자지원도 연간 30억원에서 98년 이후 50억원으로 확대한다.융자한도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하고,세액공제 한도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이에 따라 대학생 및 유치원생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는 폐지한다.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경감=근로자 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98년부터 3년간 1만5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근로복지 진흥기금·노총 장학재단·산재장학기금 등의 중·고교생 자녀 장학기금을 현재 4백70억원에서 2000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해마다 1만명에게 지원한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시켜 과외를 학교내로 흡수,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재산형성 지원제도=근로자 재형저축 가입대상을 현행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확대한다.또 근로자 증권저축 가입대상도 현행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현행 7년인 우리사주의 의무보유 기간도 점차 단축하며 상여금을 자사주로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면제한다.
▲근로환경 개선=50명 미만 제조업체에서 안전시설 및 방호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50%를 무상 지원한다.97년에는 1백50억원을 지원한다.중소기업의 복지시설 개·보수자금 융자지원도 올 40억원에서 98년부터 3년 동안 연 2백억원으로 늘린다.
▲기능근로자 우대시책=올해의 경우 40억원 규모였던 기능장려기금을 2000년까지 크게 늘리는 한편 명장·우수지도자를 선정,포상하는 동시에 장려금도 지급한다.
해마다 300명의 우수기능인을 뽑아 상을 주고 교육·연구기회를 부여한다.우수기능인에게는 98년부터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99년부터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준다.실업급여 대상도 98년부터 10명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로 확대한다.<박홍기 기자>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특별대책안은 오는 2000년까지 제도개선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또 기업들에는 임금과 복지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대책안을 요약한다.
▲근로자 생활물가 특별관리=기본 생필품 지수의 대상 품목을 33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기금을 현행 연간 1천억원에서 98년부터 대폭 확대 지원한다. 예컨대 융자대상 주택 규모를 18평 이하에서 수도권은 21평,나머지 지역은 25.7평 이하로 확대한다.
근로자 주택저축 가입대상자의 경우도 월급여 6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서 1백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세제지원도 마련한다.
중소제조업의 월급여 1백3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20억원의 의료비 융자를 중소기업 전업종 근로자로 확대한다.
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 융자지원도 연간 30억원에서 98년 이후 50억원으로 확대한다.융자한도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하고,세액공제 한도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이에 따라 대학생 및 유치원생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는 폐지한다.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경감=근로자 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98년부터 3년간 1만5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근로복지 진흥기금·노총 장학재단·산재장학기금 등의 중·고교생 자녀 장학기금을 현재 4백70억원에서 2000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해마다 1만명에게 지원한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시켜 과외를 학교내로 흡수,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재산형성 지원제도=근로자 재형저축 가입대상을 현행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확대한다.또 근로자 증권저축 가입대상도 현행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현행 7년인 우리사주의 의무보유 기간도 점차 단축하며 상여금을 자사주로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면제한다.
▲근로환경 개선=50명 미만 제조업체에서 안전시설 및 방호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50%를 무상 지원한다.97년에는 1백50억원을 지원한다.중소기업의 복지시설 개·보수자금 융자지원도 올 40억원에서 98년부터 3년 동안 연 2백억원으로 늘린다.
▲기능근로자 우대시책=올해의 경우 40억원 규모였던 기능장려기금을 2000년까지 크게 늘리는 한편 명장·우수지도자를 선정,포상하는 동시에 장려금도 지급한다.
해마다 300명의 우수기능인을 뽑아 상을 주고 교육·연구기회를 부여한다.우수기능인에게는 98년부터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99년부터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준다.실업급여 대상도 98년부터 10명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로 확대한다.<박홍기 기자>
1996-1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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