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공비소탕작전 투입/동원예비군 급식비 횡령/면직원 2명 영장

강릉 공비소탕작전 투입/동원예비군 급식비 횡령/면직원 2명 영장

입력 1996-11-28 00:00
수정 199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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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 이영주검사는 27일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사무소 총무계장 박택균씨(49)와 왕산면사무소 직원 최대영씨(34)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동원된 예비군들에게 지급해야 할 예비군 급식비 1천5백여만원 가운데 2백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가로챘으며 최씨 역시 9백여만원 가운데 3백5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강릉=조성호 기자>

1996-1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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