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험기금 도입 막바지 조율(정책기류)

어음보험기금 도입 막바지 조율(정책기류)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1-25 00:00
수정 1996-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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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500억∼1,000억 사이서 줄다리기/가입대상 중기 「매출액 10억이상」으로 가닥

어음보험기금을 도입하기 위한 최종조율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어음보험기금은 당초 중소기업청의 제안에 의해 도입이 추진됐으나 예산당국인 재정경제원이 제동을 걸면서 물건너간 듯하던 사안이다.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중소기업청이 요청한 어음보험기금에의 정부출연금 1천억원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가 지난달 『어음보험기금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바뀌어 현재 당정간 작품을 내놓기 위한 막바지작업이 진행중이다.

어음보험기금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이 이를 구입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외상매출채권(어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데 주목적이 있다.현재 프랑스와 영국 및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 민간에 의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이 아닌 국고지원을 통해 이 기금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기금도입은 수도권 총량규제대상 공장면적,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방안 등과 함께 「소규모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담길 핵심사안의 하나로 패키지형식으로 처리된다.

당정이 풀어야 할 기금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는 기금재원조달을 위한 국고지원규모,기금가입 중소기업대상,기금의 운영주체 등 세가지로 압축된다.

기금의 재원은 국고지원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에 의해 충당되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하게 될 기금에의 출연액을 얼마로 할지가 관건이다.혜택을 입게 될 중소기업대상이나 그 효과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고지원액은 중소기업청이 당초 재경원에 요청한 1천억원과 이의 절반수준인 5백억원 등 두 가지를 놓고 줄다리기중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국고지원액이 얼마이든 현단계에서는 내년 예산에 한푼도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다른 부문에서 떼어내야 하는 점을 들어 1천억원을 출연하기는 어렵다는 쪽의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그렇다고 국고지원액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예산에 반영돼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액을 일부 떼어내 충당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우여곡절을 겪은 사안인 만큼 당장 시행초기부터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십시일반으로 중소기업을 도운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5백억원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기금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에 들 수 있는 대상중소기업도 일정한 선에서 한정짓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평균어음부도율은 1%이상일 정도로 기금운영에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며 『매출액 10억원이상인 기업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밝혔다.물품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의 발행기업도 역시 매출액이 10억원이상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음보험기금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는 문제도 걸려 있다.기금운영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은아니지만 기금에 대한 업무감독권한 및 관련정책의 수립부서,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업무영역확대라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중소기업청은 수출보험공사를,재경원은 신용보증기금을 각각 운영주체로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중소기업청은 각론에 집착하다가 「성사」를 그르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도입에 더 비중을 둘 것으로 보여 신용보증기금에 낙점찍힐 것이 유력해 보인다.

당정은 소규모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빠듯한 일정을 감안,조만간 이런 쟁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6-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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