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총련 전투요원 24명/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남총련 전투요원 24명/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입력 1996-11-14 00:00
수정 199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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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총련」 산하 전투조직인 민족해방군 과격시위사건을 수사중인 전남경찰청은 13일 민족해방군 오월대 죽창중대원 김승욱씨(24·전남대 화공3) 등 2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했다.<광주=최치봉 기자>

1996-1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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