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김영혜 판사는 3일 K씨(35)가 부인 B씨(32)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신세대 부부처럼 각방을 쓰자」고 제안한 뒤 뚜렷한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수시로 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가정파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
K씨는 지난해 12월 B씨와 결혼한 첫날 밤에 『요즘 신세대 부부들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방을 따로 쓴다더라』며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결혼한지 한달여만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신세대 부부처럼 각방을 쓰자」고 제안한 뒤 뚜렷한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수시로 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가정파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
K씨는 지난해 12월 B씨와 결혼한 첫날 밤에 『요즘 신세대 부부들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방을 따로 쓴다더라』며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결혼한지 한달여만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1996-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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