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11일부터 2천원/남산1·3호터널…일요·휴일엔 안받아

혼잡통행료 11일부터 2천원/남산1·3호터널…일요·휴일엔 안받아

입력 1996-11-02 00:00
수정 1996-1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수 제외 차량

·3인이상 탑승 승용차

·택시·화물차·구급차

·보도용차·외교 차량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에 대해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고 1일 발표했다.

징수대상은 평일 상오 7시부터 하오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을 지나는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이며 토요일은 하오 3시까지만 징수한다.공휴일과 일요일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통행료는 현금으로 2천원을 내거나 징수대에서 11장 단위(2만원)의 정액권을 구입해 이용하면 된다.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2천원을 포함,1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3인 이상 탑승 승용차와 택시및 화물트럭,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장애인 자동차,외빈 방한시 의전용 자동차,외교용 자동차,보도용 자동차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주병철 기자>
1996-11-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