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제외 차량
·3인이상 탑승 승용차
·택시·화물차·구급차
·보도용차·외교 차량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에 대해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고 1일 발표했다.
징수대상은 평일 상오 7시부터 하오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을 지나는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이며 토요일은 하오 3시까지만 징수한다.공휴일과 일요일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통행료는 현금으로 2천원을 내거나 징수대에서 11장 단위(2만원)의 정액권을 구입해 이용하면 된다.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2천원을 포함,1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3인 이상 탑승 승용차와 택시및 화물트럭,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장애인 자동차,외빈 방한시 의전용 자동차,외교용 자동차,보도용 자동차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주병철 기자>
·3인이상 탑승 승용차
·택시·화물차·구급차
·보도용차·외교 차량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에 대해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고 1일 발표했다.
징수대상은 평일 상오 7시부터 하오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을 지나는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이며 토요일은 하오 3시까지만 징수한다.공휴일과 일요일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통행료는 현금으로 2천원을 내거나 징수대에서 11장 단위(2만원)의 정액권을 구입해 이용하면 된다.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2천원을 포함,1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3인 이상 탑승 승용차와 택시및 화물트럭,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장애인 자동차,외빈 방한시 의전용 자동차,외교용 자동차,보도용 자동차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주병철 기자>
1996-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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