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11일부터 2천원/남산1·3호터널…일요·휴일엔 안받아

혼잡통행료 11일부터 2천원/남산1·3호터널…일요·휴일엔 안받아

입력 1996-11-02 00:00
수정 1996-1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수 제외 차량

·3인이상 탑승 승용차

·택시·화물차·구급차

·보도용차·외교 차량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에 대해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고 1일 발표했다.

징수대상은 평일 상오 7시부터 하오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을 지나는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이며 토요일은 하오 3시까지만 징수한다.공휴일과 일요일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통행료는 현금으로 2천원을 내거나 징수대에서 11장 단위(2만원)의 정액권을 구입해 이용하면 된다.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2천원을 포함,1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3인 이상 탑승 승용차와 택시및 화물트럭,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장애인 자동차,외빈 방한시 의전용 자동차,외교용 자동차,보도용 자동차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주병철 기자>
1996-11-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