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11일부터 2천원/남산1·3호터널…일요·휴일엔 안받아

혼잡통행료 11일부터 2천원/남산1·3호터널…일요·휴일엔 안받아

입력 1996-11-02 00:00
수정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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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제외 차량

·3인이상 탑승 승용차

·택시·화물차·구급차

·보도용차·외교 차량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에 대해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고 1일 발표했다.

징수대상은 평일 상오 7시부터 하오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을 지나는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이며 토요일은 하오 3시까지만 징수한다.공휴일과 일요일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통행료는 현금으로 2천원을 내거나 징수대에서 11장 단위(2만원)의 정액권을 구입해 이용하면 된다.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2천원을 포함,1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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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탑승 승용차와 택시및 화물트럭,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장애인 자동차,외빈 방한시 의전용 자동차,외교용 자동차,보도용 자동차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주병철 기자>
1996-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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