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11일부터 2천원/남산1·3호터널…일요·휴일엔 안받아

혼잡통행료 11일부터 2천원/남산1·3호터널…일요·휴일엔 안받아

입력 1996-11-02 00:00
수정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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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제외 차량

·3인이상 탑승 승용차

·택시·화물차·구급차

·보도용차·외교 차량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에 대해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고 1일 발표했다.

징수대상은 평일 상오 7시부터 하오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을 지나는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이며 토요일은 하오 3시까지만 징수한다.공휴일과 일요일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통행료는 현금으로 2천원을 내거나 징수대에서 11장 단위(2만원)의 정액권을 구입해 이용하면 된다.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2천원을 포함,1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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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탑승 승용차와 택시및 화물트럭,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장애인 자동차,외빈 방한시 의전용 자동차,외교용 자동차,보도용 자동차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주병철 기자>
1996-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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