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정당에 직접 기부토록”/국고보조금 득표비율따라 배정해야
국회 제도개선특위는 31일 하오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위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으나 핵심쟁점사항인 지정기탁금 폐지,국고보조금 활용방안 등을 놓고 여야공술인들이 큰 의견차를 보였다.
여당측(건국대 최한수 교수)과 야당측(국민대 김병준 교수) 공술인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최한수 건국대 교수=형평성을 이유로 기부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지정기탁제를 강화하면 안된다.지정기탁금 일부를 비지정정당에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자금 기부는 기부자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특정정당에 기부할 수 있도록 단순화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지정 또는 비지정으로 기탁해 정당으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정당에 직접 기부하도록 해야 한다.즉 중앙선관위에 대한 기탁제를 폐지하고 공개원칙에 따라 각정당에 자유로운 기부가 필요하다.
노조의 정치참여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허용하는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다만 이 경우 일반기금이 아니라 정치자금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운영경비로 사용돼선 안된다.선거경비에 한정돼야 한다.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 배제되는 것은 당연하며 최소의석 기준은 교섭단체 구성 등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정당중심의 후원회제도를 개인후원회로 확대해야 한다.무소속의 정치지망생도 정치자금을 모금할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후원회 회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후원자의 명단과 납입액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정치자금의 조성과 운영을 바로잡는 일은 잘못된 정치관행과 왜곡된 정치과정을 바로잡는데 필수적이다.
법인과 단체의 기탁의 경우 사용자측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노조의 기탁을 불허하는 것은 모순이다.「소액다수주의」의 강화차원에서 후원회의 회원수 상한은 올리고 후원인의 한도금액은 다소 낮게 조정해야 한다.특히 사용자측인 기업은 기탁이 가능하고 종업원인 노동조합은 기탁을 할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은 모든 정치지망생이 후원회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그 구성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배분도 의석비율에서 득표비율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소선거구제에서 의석점유는 대형 정당에 유리한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까지 의석중심으로 하면 불공정은 심화된다.
국고보조금 일부를 정당의 직접적인 정책개발비로 쓰게 해야 한다.또 보조금의 일정비율을 국회의원과 원외지구당 위원장에 분배,직접적인 정책활동비로 지급해야 한다.〈정리=오일만 기자〉
국회 제도개선특위는 31일 하오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위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으나 핵심쟁점사항인 지정기탁금 폐지,국고보조금 활용방안 등을 놓고 여야공술인들이 큰 의견차를 보였다.
여당측(건국대 최한수 교수)과 야당측(국민대 김병준 교수) 공술인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최한수 건국대 교수=형평성을 이유로 기부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지정기탁제를 강화하면 안된다.지정기탁금 일부를 비지정정당에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자금 기부는 기부자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특정정당에 기부할 수 있도록 단순화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지정 또는 비지정으로 기탁해 정당으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정당에 직접 기부하도록 해야 한다.즉 중앙선관위에 대한 기탁제를 폐지하고 공개원칙에 따라 각정당에 자유로운 기부가 필요하다.
노조의 정치참여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허용하는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다만 이 경우 일반기금이 아니라 정치자금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운영경비로 사용돼선 안된다.선거경비에 한정돼야 한다.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 배제되는 것은 당연하며 최소의석 기준은 교섭단체 구성 등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정당중심의 후원회제도를 개인후원회로 확대해야 한다.무소속의 정치지망생도 정치자금을 모금할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후원회 회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후원자의 명단과 납입액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정치자금의 조성과 운영을 바로잡는 일은 잘못된 정치관행과 왜곡된 정치과정을 바로잡는데 필수적이다.
법인과 단체의 기탁의 경우 사용자측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노조의 기탁을 불허하는 것은 모순이다.「소액다수주의」의 강화차원에서 후원회의 회원수 상한은 올리고 후원인의 한도금액은 다소 낮게 조정해야 한다.특히 사용자측인 기업은 기탁이 가능하고 종업원인 노동조합은 기탁을 할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은 모든 정치지망생이 후원회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그 구성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배분도 의석비율에서 득표비율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소선거구제에서 의석점유는 대형 정당에 유리한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까지 의석중심으로 하면 불공정은 심화된다.
국고보조금 일부를 정당의 직접적인 정책개발비로 쓰게 해야 한다.또 보조금의 일정비율을 국회의원과 원외지구당 위원장에 분배,직접적인 정책활동비로 지급해야 한다.〈정리=오일만 기자〉
1996-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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