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개정 여야 움직임

「공직자 윤리법」 개정 여야 움직임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6-11-01 00:00
수정 199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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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자민련­“시급한 현안 아니다” 여론 관망/국민회의·민주당­개정안 국회제출… “당장 고치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의원등록재산에 대한 실사결과 발표 이틀뒤인 지난 28일 윤리위원인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그의 사퇴는 『불성실신고자로 판정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잘못』이란 데서 기인했다.또 30일에는 오석홍 서울대 교수가 비록 일신상의 이유이지만 조의원의 뒤를 이었다.

두 위원의 사퇴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경고 및 시정조치외에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해 허위등록 사실을 공포하도록 한」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8조 2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법리논쟁의 결과로 알려진다.

여야는 사퇴파문이 확산의 기미를 보이자 법에 문제가 있다면 손질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자세다.특히 신한국당·자민련과 달리 국민회의와 민주당·무소속의원 61명은 3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만큼 적극적이다.

먼저 신한국당은 의원들의 의견과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뒤 고려해보겠다는 분위기다.그러나 독자적인 개정안을 제출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두 위원의 사퇴가 법리에 충실한 행보라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이다.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도 『당장 손질을 해야 할만큼 시급한 현안은 아니다』고 말한다.우선 여론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상임위에서 야권의 개정안을 논의하자는 게 전반적 기류이다.

반면 국민회의 신낙균,민주당 제정,무소속 홍사덕의원 등은 이날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형성내역까지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공직자의 재산등록만 의무화한 조항을 고쳐 형성내역까지 등록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의 주요 공직취임을 제한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이들은 또 등록재산의 열람 및 복사제한 조항을 삭제,문제가 된 등록재산에 대한 공개원칙을 보다 강화했다.

하지만 같은 야권인 자민련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다.당의 한 관계자는 『당내에 이렇다할 논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윤리법개정 문제는 아직 정치권 전반의 쟁점이라기 보다는 논의를 유도하기 위한 「선언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양승현 기자>
1996-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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