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공중 육상이통통신/플림스기술 5년내 개발

미래 공중 육상이통통신/플림스기술 5년내 개발

입력 1996-10-26 00:00
수정 199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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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5일 차세대이동통신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플림스)기술을 2001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9년까지 정부와 통신업계가 각각 3백15억원,6백30억원씩을 들여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중심으로 플림스 표준모델을 개발,이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제안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이어 99년부터는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업체간 경쟁개발을 통해 2001년쯤 상용화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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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플림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 업계·연구소·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플림스개발협의회」(가칭)를 발족하는 한편 국내외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연구개발방향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박건승 기자〉

1996-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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