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조건부 수용하겠다”/조남홍 경총 부회장 일문일답

“복수노조 조건부 수용하겠다”/조남홍 경총 부회장 일문일답

입력 1996-10-16 00:00
수정 199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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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제·정리해고제 반드시 도입해야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15일 30대그룹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마친뒤 김영배 상무가 배석한 가운데 일문일답을 가졌다.

­복수노조에 대한 경총입장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려면 먼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예컨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이나 파업하고도 임금을 받는 관행이 없어져야 하며,파업기간중 대체근로가 허용돼야 한다.복수노조가 시행돼도 교섭창구가 일원화돼야 하며 변형근로제나 정리해고제를 법에 반드시 명시하는게 환경조성이라고 본다.

­복수노조 허용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얘긴가.

▲우선 환경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봐도 된다.

­노개위의 미합의부문이 18일에도 결론이 안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계 입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달렸다.오늘 그에 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환경조성이 안된 것으로 본다.현재 환경조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요구사항이모두 수용돼야 된다는 뜻인가.

▲그렇다.

­임금동결은 임금총액 동결인가.

▲(김 상무)그렇다.기본급과 수당,상여금을 포함해 전년 수준에서 묶겠다는 것이다.

­상여금을 기업실적과 연동시킨다는 얘기는 뭔가.

▲(김 상무)월정화된 상여금의 본래기능을 찾아 성과급화하겠다는 말이다.

­임원임금 동결은 모든 기업에 강제하는 것인가.

▲(김 상무)안지킨다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다만 회원사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나겠다는 뜻이다.〈권혁찬 기자〉
1996-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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