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군기밀 유출 제동/검찰 전격 수사착수 배경

무분별한 군기밀 유출 제동/검찰 전격 수사착수 배경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6-10-16 00:00
수정 199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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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제출 1급비밀 공개… 군기법·국감법 위반/관련의원 형사처벌까진 안갈듯… 징계처리 유력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과정에서 「무인정찰부대 창설」계획 등 군사기밀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정부당국이 금명간 발설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특히 무장공비사건 등으로 대북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서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안보관련 비밀유출사건이라는 점에서 파문도 예상된다.

정부의 한 사정관계자는 15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비공개로 제출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저촉된다』면서 『검찰과 국군기무사 등 적절한 기관에서 유출경위 등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의원들이 검찰 등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남은 정기국회운영 등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군사기밀이나 대북정보등을 다루는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보고된 내용들이 언론에 유출되는 경우는 종종 있어왔던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당국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데는 북한 무장공비침투사건이후 현재의 안보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안보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들의 무분별한 군사기밀유출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관계자가 『(관련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는 몰라도 수사에는 착수할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당국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또 이같은 방침은 최근 검찰이 「분유 유해물질검출 분석결과」를 입수,모방송기자에게 넘겨준 혐의로 보건복지부 식품안전본부 직원을 구속한 것도 크게 보면 같은 맥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관련당국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수사착수는 관련의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앞으로 주의하라는 「경고」의 의미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의원들이 비공개로 입수한 군사기밀은 누설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해 이같은 처리방침을 시사했다.〈이목희 기자〉
1996-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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