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 4사/기업집단 강제 편입/공정위

위장계열 4사/기업집단 강제 편입/공정위

입력 1996-10-12 00:00
수정 199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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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소속 8사는 고발 등 제재 통보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기업집단 위장계열사로 판명된 진로의 (주)삼원판지와 (주)영진특수지기산업,해태의 대한포장공업(주),한화의 부평판지(주) 등 4개사를 오는 11월1일자로 기업집단 계열사로 강제 편입시키기로 했다. 또 30대 기업집단 계열이 아닌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한 오뚜기 계열의 태성산업(주)·성립식품(주)·태원산업(주),아남산업 계열인 (주)등우,태평양의 태신인쇄(주)와 (주)흥덕,화승의 (주)장천,한국제지의 (주)한국패키지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 통보해고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받도록 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부터 위장계열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신고받은 24개사 가운데 16개사가 위장계열사인 것으로 밝혀졌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하지 않은 오뚜기 계열의 풍림무약(주)·상미식품(주)·태진산업(주)·태동화학(주) 등 4개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기업집단 소속 4개 위장계열사에 대해 뒤늦게라도 법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점을 고려,허위자료제출 등에 따른 추가적인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들 4개사가 워낙 규모가 작아 이들이 편입되더라도 기업집단의 순위변동은 없고 해당 기업집단이 출자제한이나 지급보증 제한 규정을 새로 위반하게 되는 사태도 초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임태순 기자〉

1996-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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