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태아 3만명 임신중절 사망/성감별의사 첫구속 배경

94년 태아 3만명 임신중절 사망/성감별의사 첫구속 배경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0-02 00:00
수정 199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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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 111.5… 인간생태계 파괴 제동

검찰이 태아의 성을 감별해준 의료인에 대해 「메스」를 댄 것은 성비 파괴현상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태아의 성감별과 선별적 임신중절행위를 「문명사회의 비윤리적·비인도적 범죄」로 규정,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것이라고 밝혔다.

아들선호사상에서 비롯된 태아성감별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는 지난 84년 108.3에서 해마다 증가,94년에는 115.5를 기록했다.자연적인 성비는 105,세계의 평균성비는 106이다.

사회학자들은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10년에는 성비가 129에 이르러 결혼적령기의 남성 23%가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인간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검찰은 94년 현재 태아성감별을 통한 선별적 인공임신중절로 사망한 여자태아가 전체 태아의 9%인 2만9천여명이라는 통계자료를 제시,성감별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일부 병원들은 돈을 받고 성감별을 하거나 여아에 대한 선별적인 임신중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예 진료기록부조차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미혼모가 출산한 아들을 불임여성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한 의사도 있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하지는 못했지만 서울의 유명 산부인과전문병원인 C병원도 태아성감별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태아성감별이라는 불법행위가 의료계에 만연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6-10-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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